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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2:4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정류장을 지나는 B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51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오른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