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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055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한전기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8. 20. 15:23경 양주시 D 소재 E 삼거리(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 한다)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백석 방향에서 대성빌라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주식회사 대한전기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56,9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 속도 또한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것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지점 및 양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은 거의 직진하듯이 진행하여 이 사건 삼거리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한 점(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좌회전을 하려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핸들 조작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차량과 충격하지 않았다면 피고 차량은 차도를 넘어 논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의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