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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3두17060

사용승인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화약류저장소) 용도로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더라도, 인근 주민 등 제3자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