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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단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뱅뱅 사거리 교차로를 극동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백석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백석사거리 방향에서 백석삼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맞게 좌회전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베라 크루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E 차량을 수리비 약 956,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0. 01: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복궁’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