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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노4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6 쪽), 원심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D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 서로’ 붙잡고 옥산 각 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6 쪽, 증거기록 31 쪽)].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한 자료는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고( 공판기록 38 쪽) 당 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폭행행위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