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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7 2014나497

추심금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I, J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의 공동소송참가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중 제2쪽 14행의 ‘하도급계약’을 ‘재하도급계약’으로 고쳐 쓰고, 제4쪽 ‘라.항’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새로운 기초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라.

원고의 추심명령 및 추심명령의 송달 ① 원고는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10331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06,512,482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2009가합3173호 사건의 판결금 중 1/2에 대한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1.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또한, 원고는 2014. 5. 14. 위 같은 지원 2014타채3387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17,784,543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2009가합3173호 사건의 판결금 중 1/2에 대한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추가하는 부분]-마.

참가인들의 추심명령 및 공동소송참가 ① 참가인 G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2515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12,464,888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2009가합3173호 사건의 판결금(162,038,125원)의 1/2(81,019,062원)에 대한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4.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참가인 F은 2013. 5. 6. 위 같은 지원 2013타채3399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9,017,825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