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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9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9:0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상가 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 자가 거래처 인수에 대한 권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우유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에 실어 놓은 우유를 바닥에 있는 박스에 집어 던지고, 우유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발로 툭툭 차는 한편, 피해자의 우유 배달 오토바이를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우유 배달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우유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 19:0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상가 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C이 거래처 인수에 대한 권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상가 입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 같은 새끼는 양아치 짓 하면 죽여 버린다.

쓰레기야 니가 이 대리점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두고 봐라. 쓰레기는 쓰레기 같이 상대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13:52 경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유 대리점 거래처 인수 관련 문제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얼굴만 보면 조까구 싶은데 꾹 참구 왔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