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14 2017가단1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7.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차 변론기일에서 2009. 5. 1.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