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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 우면 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 경 서울 서초구 D 1차 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우면 점’ 헬스장( 이하 ‘ 우면 점 헬스장’ 이라 함 )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 헬스, 요가, 스피닝을 하면 원래 3개월에 약 35만 원인데 현금으로 28만 원을 납부하면 4개월 동안 운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토지가 있으나 가압류 등으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반면, 위 우면 점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2013. 9. 경부터 건물 관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아 헬스장이 단전 및 단수가 될 처지에 있었고, 위 우면 점 헬스장 운영 관련 2013년 2기 이후 부가 가치세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다른 헬스장을 운영할 때 발생한 직원들 임금 채무, 관리비 채무, 공과금 채무 등 약 1억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2013. 11. 14. 경 법원으로부터 위 우면 점 헬스장 내의 헬스기구 및 시설들이 압류된 상태 여서 강제집행될 예정이었으며, 2013. 12. 경부터 는 위 우면 장 헬스장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4. 1. 경부터 는 위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8만 원을 회원 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 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794,000원을 회원 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