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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2단지 먹자골목 공용주차장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키를 꽂아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타인 소유 차량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기억하나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데 그치지 않고 타인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