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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0. 7. 31. 05: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돌 마로 상을 야탑 방면에서 서 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넘어진 과실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4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