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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한 터로 58에 있는 유림 교를 유림 동 쪽에서 주 북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운전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운전 G 스타 렉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곧바로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진행 하다 위 SM5 승용 차 오른쪽 옆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52 세) 운전 I 로 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