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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11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1.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 29.부터

4. 8.까지 위 ‘C’에서 1일 평균 30여명의 여성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기능식품인 ‘식물성 필수지방산(VEGETABLE ESSENTIAL FATTY ACID)’에 대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에 효능이 있고, ‘거제도 알로에정’에 대해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변비에 효과가 있어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고, ‘엠에스엠 골드(MSM GOLD)’에 대해 관절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노인들 상대로 504만 원 상당의 식물성 필수지방산(VEGETABLE ESSENTIAL FATTY ACID) 90박스, 85만 원 상당의 거제도 알로에정 25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 589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 노인들에게 입장시마다 상품권을 나누어 주어 쌀 등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고,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면서 제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