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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7가합40540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와 사이에 ‘E’라는 말을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1. C와 사이에 ‘E’에 관하여 마방임대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마필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6. 월 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원고는 C에게 계약 해지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C와 원고가 조건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VIP회원 가입비) ① 원고의 VIP회원 가입금 3,300만 원은 입금/가입과 동시에 VIP멤버십회원으로서 VIP라운지사용/ 개인전용락카사용/ VIP요금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가.

가) VIP멤버십 회원의 강비은 본 계약서 서명/날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나) VIP멤버십 회원의 효력은 본 마필위탁관리계약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가입일로부터 5년간 보장되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기간종료 후 자동 해지된다.

제8조(기승제한) ② 원고는 본인이 위탁한 마필에 한하여 기승함을 원칙으로 하며 코치가 필요시, C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코치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코치는 회사 직원 코치임). 제10조(준수사항)⑩ 원고는 C가 지정한 직원 외에는 외부에서 코치를 영입할 수 없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C가 정한 프리랜서코치 규정에 따라서 원고가 지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6. 16. C와 사이에 ‘F’라는 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마필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6. 6. 23. G과 사이에 원고의 강습을 주요 근무내용으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종료) ① C와 원고가 2016. 6. 1.체결한 1건(마명 E)의 마필위탁관리계약은 2017.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