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6. 0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안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이 위 모텔에 혼자 찾아와 608호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모텔 내실에 보관하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608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608호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객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608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여 들어갔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음 내용)가 있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