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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12: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각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