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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7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이전에 빌린 5천만 원까지 모두 3개월 내에 갚을테니, 남편의 공사자금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모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데다가 2006년경 흥국생명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203동 1801호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7. 7. 23.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8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7천만 원까지 모두 3개월 내에 갚을테니 남편의 공사자금으로 2천만 원을 한 번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3. 20.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