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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30 2019가단47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8. 4.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C호)부분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3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4. 29.부터 2019. 4.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