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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나648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인무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쪽 행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행 고치기 전 고친 후 3 13 원고가 원고 A이 5 9 장소 영업장소 3 14 원고를 원고들을 5 18 원고의 원고 A의 4 18 원고의 원고 A의 5 19 원고가 원고 A이 4 18 채무양수 채무인수 6 1 새겨진 찍힌 5 4 원고와 피고와 6 17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고 있다. 가집행선고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