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9』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시공하고 있는 D 호텔 분양 건과 관련하여 E와 함께 시행 사인 ( 주 )F로부터 분양 대행권을 취득하였다.
그런 데 직원들 급여와 식대, 숙식 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 하면 분양 건마다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
현재 중국에는 이미 200여 채에 대하여 분양 요청 자가 5백만 원씩 청약한 상태이고 3개월 후면 모두 분양이 완료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호텔에 관한 분양 대행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정식 분양 대행이 아닌 분양을 희망하는 고객을 위 호텔 측에 알선하고 그 고객이 실제로 분양계약까지 나아가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사전 예약업무를 일부 맡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호텔이 분양되더라도 G 내지 수탁 사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을 권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위 분양 업무가 아닌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2. 1,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2016. 3. 2. 6,000만 원, 같은 해
7. 21. 500만 원, 같은 해
8. 4. 3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70』 피고인은 2014. 2. 26. 경 울산 남구 H 건물, 1 층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부산 해운대 D 아파트 분양업체가 ㈜K이고 K으로부터 ㈜L 가 하청을 받았는데 L 와 아파트 1 세대에 800만 원씩 총 아파트 800 세대 이상을 분양 대대 행 한다는 내용으로 내가 운영하는 ㈜M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