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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40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5:45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6동 앞에서, D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 밑에 주저앉아 피해자인 위 이삿짐센터 직원 E이 F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삿짐을 운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5. 12:1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단지 206동 501호에서, 임의경매로 위 501호의 소유권이 피고인에서 피해자 F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501호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112] 피고인은 2014. 10. 14. 15: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단지 206동 501호 앞 복도에서, 임의경매로 위 501호의 소유권이 피고인에서 피해자 F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06동에 침입하여 위 501호의 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짐을 가져다가 문 앞에 풀어놓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367] 피고인은 2014. 11. 10. 13: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단지 2 동 5△△호 앞 복도에서, 임의경매로 위 5△△호의 소유권이 피고인에서 피해자 F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2 동 출입문을 열고 위 2 동에 들어가 위 5△△호 현관문 앞에서 “왜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니 집도 아닌데 왜 내 집에 들어가 있냐 이리 나와라”고 크게 말하면서 현관문의 번호식 시정장치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 벨을 수십 회 누르며 현관문을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