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편도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 신고를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1차 : 10. 9. 23:57경, 2차 : 10. 10. 00:04경, 3차 : 10. 10. 00:0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가 아닌 허공에 바람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A에 대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사건 관련)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0년부터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