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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 굴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경 인제군청으로부터 굴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B에서 자작나무 30주를, C에서 자작나무 7주를 각각 굴취하고, D에서 굴취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허가 받지 아니한 자작나무 95주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자작나무 132주를 굴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 임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제군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27.경 위와 같이 자작나무를 굴취하여 운반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강원 인제군 B에서 임도 517㎡를 개설하고, C에서 임도 175㎡를 개설하고, D에서 임도 270㎡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총 962㎡에 관하여 임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현황도, 출장복명서, 불법굴취관련고발민원이첩, 수사보고, 불법굴취고발민원(중복제외)수목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