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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2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인 B가 피해자 C과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뒤늦게 알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6. 11:40 경 서울 노원구 D,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내와 함 게 찾아가 아 내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는 책장, 서랍, 옷장, 화장실 등을 뒤져,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주고받은 편지 및 사진을 찾은 뒤 격분하여 화장실 수납장 및 수납장 유리 선반을 손바닥으로 쳐 파손하고, 옷장에 있던 패딩을 꺼 내 침대에 올려놓고, 그 패딩과 침대 매트리스에 담배불을 비벼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위 첨부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