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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394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7,600,723원 및 그 중 43,233,462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