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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4 2015고정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의왕시 계원대학로 20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