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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6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 3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에서 객실 5개에 샤워 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8. 30. 21:00 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G 와 1회 성 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 받고 손님과 G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로,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5. 3. 13. 및 2016. 4. 18. 제주 동부 경찰서 담당 자로부터 본건 업소에서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A에게 2014. 5. 1. 경부터 2019. 5. 1. 경까지 본건 업소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 4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건물주 입건), 상가 임대차 계약서, 일반 건축물 대장, 통 지서 등기 발송 내역, 등기 배송 진행 상황, 통지문 사본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