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나506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면 각주 1 의 “1,69㎡”를 “1,069㎡”로, 4면 15, 20행의 “A”를 “원고”로, 4면 17행의 “이해”를 “인해”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3면 5행 “합의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미등기전매로서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55만 원에 재매수하면 자신이 평당 200만 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여 주겠다’는 E의 권유에 속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다. 제1심판결문 5면 4행부터 5행까지의 “피고는 2015. 7. 8. 18,609,242원을 배당받았다.”를 “피고는 2015. 7. 8. 18,609,242원, 2016. 3. 30. 추가로 9,770,748원 합계 28,379,990원을 배당받았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5면의 2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 2항에서 원고가 원하는 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2항은 1항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1항에 따라 피고에게 F 토지를 이전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