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27호 사건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2. 피고는 원고의 명품화장품의 수입절차를 대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입대행 업무추진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14111-0127호로 약정된 수입기간이 지나도록 수입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아울러 원고가 지출한 대출이자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에이전트를 통하여 수입대행을 진행하였으나 수입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에이전트가 이를 횡령하는 바람에 수입대행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다투었다.
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4. 10. 31. 별지 중재판중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중재판정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바,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B에게 지급하였는데, B이 이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을 불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