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가액배상청구)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1. 체결된 상속재산분...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8가소63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3,24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상속재판분할 협의 1) B의 모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2015. 1. 31.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자녀인 D, 피고, B, E은 2015. 1. 31.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1.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전후의 사정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2003. 5. 30. 채권최고액 14,3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피담보채무는 1,620,282원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4.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한편 B의 다른 채권자인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6가단5014716 사해행위취소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