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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9. 22. 선고 2004가단154081 판결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제목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시 ○○면 ○○리 ○○○-○ 전 505㎡(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7,159,320원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송달불눙으로 인한 징수유예를 거쳐 납부기한을 "1994.1.17."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8.8.12. 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1998.9. 일자불상경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7,159,320원에 대한 결정취소 및 그와 관련한 압류 및 공매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1998.9.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정된 과세표준 조항을 적용하여 다시 위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3,508,470원으로 결정하고 1998.9.9. 납부기한을 1998.9.21. 정하여 고지(이하 이사건 토지초과이득세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1998.10.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1998.10.2.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세무서장은 1999.4.28. 소외 성업공사(성업공사는 1999.12.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되고 해산되었고, 성업공사의 권리, 의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7.5.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서 등 일체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소외 ○○○이 2000.9.28. 이 사건 토지를 19,800,000원에 낙찰받아 2000.11.27. 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2001.1.10.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12.15.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 646,600원을 , 2순위로 근저당권자 ○○○에게 9,900,000원을 ,3순위 ○○세무서장에게 4,820,590원을 , 4순위로 원고에게 4,432,810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가 ○○시장이 2000.12.23. 원고의 종합토지세 체납액 157,43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자 그 무렵 위 1순위,2순위,3순위는 전과 같고, 4순위로 ○○시장에게 157,430원을 ,5순위로 원고에게 4,275,380원을 각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제1순위및 제4순위에게 배분금액을 교부하였다.

사. 그런데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배분된 금액을 국고보관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매배분금 수령요청 공문을 2001.9.22.에서야 비로서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계속 국고보관금계좌에서 보관하였다.

아. ○○세무서장은 2000.12.23. 원고가 체납한 1991.11.15. 납부기한으로 한 1991.11. 수시고지한 양도소득세 2,190,1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 중 체납자 원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공매대금 배분액 중 국세체납(○○세무서분)충당 가능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같은 날 ○○세무서장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2002.12.5. ○○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소득세 에 대한 배분금액에 대하여 추심의뢰서를 보내 같은 날 위 금액을 추심하였다.

자. 또한 ○○○세무서장은 2001.4.7.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1,443,740원(가산금 포함) 결정하고, 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2001.4.30.로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 또한 2002.4.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656,260원(가산금포함)으로 결정하고 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2002.4.30.로 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차. 그 후 ○○○세무서장은 2002.12.5. 2,1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 중 체납자 원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공매대금 배분액 중 국세체납(○○○세무서장) 충당 가능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같은 날 ○○세무서장에게 채권압류통비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2002.12.5. ○○세무서장으로부터 2,085,240원을 송금받아 추심하였다.

카. 그러나 ○○○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중복고지된 것을 알고 2003.10.24. 양도소득세 중복고지분을 결정취소하고, 2003.11.6. 원고에게 체납충당액 641,500원에 환급가산금 680원을 추가하여 환급결정세액 642,180원으로 환급통보하여 환급하였고, 2004.6.15. 양도소득세 결정시 기납부된 초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경정결정 후 환급세액 669,010원에 환급가산금 41,360원을 포함하여 627,65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1, 갑 제2,20,29호증의 각 1내지 3, 갑제5,23,30,37호증, 갑 제11,19호증의 각1,2, 갑 제13호증의 4,5, 을 제3,6,9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31호증의 2, 을 제33,35,43,48,54,55,57 내지 60,63,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질병,고령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재촌 및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대상 농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인 78,780,000원{부동산 감정가는 시가의 60~70%에서 결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감정가인 60,600,000원 + (60,600,000 ✕30%)의 합계액인 78,780,000원이라고 한다)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88,7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1998.12.28. 법률 5586호로 폐지되기 전 법률) 제8조 제1항 14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의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4호(1998.6.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에서는 소유자(영농에 종사한 소유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가 질병·고령·공무·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와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 직전의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농지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미목이 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5호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그 동거가족은 1988년부터 1999년 또는 2000년까지 계속 서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산 토지에 해당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이 88,7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을 제33,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1998.9.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9.21. 납기로 3,508,470원을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인 ○○ ○○○가 ○○-○○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소지가 ○○이므로 보통의 경우 통상 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피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도 발송한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9.3.20.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공매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이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하여 자산 소유의 이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매대금배분기일지정통지서를 아예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분금수령요청서도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88,780,000원을 손해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국세징수법(2002.12.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에 붙이되 다만 직접 공배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4항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장 제10절에서 규정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간리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라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도 없고, 배분기일지정통보 및 배분금수령요청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역시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1991.11. 수시분고지 양도소득세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의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각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 중 원고에 대한 배분액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당연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하여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금 중에서 배분받은 양도소득세 2,190,140원과 2,089,24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원고는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2,190,140원과 2,089,240원은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무서장이 1991.11. 수시고지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각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