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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5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뇌수술로 인하여 뇌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기까지 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뇌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뇌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4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이 사건과 동일한 절도죄, 사기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여 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20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