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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362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 C, D, E, F는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망 G의 재산을 상속한 범위 내에서, 위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피고 C는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 F는 6,666,667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