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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데, 2013. 3. 4.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현대코아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코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빨개졌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대리한 놈이 도망갔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같은 날 21:12경부터 21:34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