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전 1,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경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를 위한 배치 계획고시(강동구 고시 C, 1998. 3. 10.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주유소 배치 개소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5. 12. 8.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고시의 주요 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마목 10)]에 따르면, 주유소는 구청장 등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별지 관계 법령 참고).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고시와 같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신청대상자 요건 및 절차를 고시하였다.
2) 주유소 배치계획 및 유보(제1조, 제3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 계획은 아래와 같은데, D에 배치하는 주유소는 도로가 20m 이상 넓어지는 공사가 완공된 후 별도의 등록공고를 거쳐 시행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였고(제3조), 현재까지 D에 배치하기로 계획하였던 주유소는 배치되지 아니하였다. 순번 노선명 구간 주유소 배치개소수 시점 종점 1 E F G 서측 1개소 2 H I J 동측 1개소 3 D K L 북측 1개소 3) 이 사건 고시는 배치계획에 따른 주유소 신청대상자의 요건(제2조)과 기타사항(제4조, 1순위 선정자의 후속 절차 및 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고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