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12]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의정부시 C 상가건물의 건축을 시행하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 중인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완공이 지연되자 위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회사 직원 F에게 위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다른 사람에게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는 2008. 4. 21.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건축 중인 상가건물 401호에 대한 분양대금 1억 5,249만원과과 상가건물 403호에 대한 분양대금 1억 7,472만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면서 피해자와 위 상가건물 401호와 4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 채무가 약 9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D 주식회사의 채무 6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데다가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위 상가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위 상가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