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동 주거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하 ‘ 이 사건 주거지’ 라 한다) 마당은 위요지로서 주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10. 3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30. 15:00 경 피해자 H, I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인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11. 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 15:00 경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 J 등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