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당시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이미 빚을 지고 있었고, 또한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E 휴게 소의 영업이 부진하여 돈을 차용하여 운영을 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2. 19. 충남 금산군 F 소재 E 휴게소 식당 내에서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로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하고 9,700,000원을 사건 외 I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2013. 3. 4. 충남 금산군 F 소재 E 휴게소 식당 내에서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로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개월 선이자 90만 원을 제외하고 9,100,000원을 사건 외 I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18,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계좌 내역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1 심 판결문 사본 및 재판 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