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확인][공2006.10.1.(259),1659]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사정)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된 경계가 위 사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선총독부가 1920년경 발행한 ‘조선의 토지제도 및 지세제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정(사정)의 대상이 되는 경계(토지조사에 있어서 ‘강계’와 동일하다)는 타인의 소유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선으로서 지주가 다른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선을 지칭하고, 동일 지주의 소유에 속하는 1필지와 1필지의 한계 및 조사 시행지와 조사 미시행지 사이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역선은 사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하다면 그 경계는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임영택)
피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면,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야조사령에 의하고(제1조), 도장관은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며(제8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고(제15조), 조선총독은 임야 내에 개재(개재)하는 임야 이외의 토지로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하여 임야조사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조선총독부가 1920.경 발행한 ‘조선의 토지제도 및 지세제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정의 대상이 되는 경계(토지조사에 있어서 ‘강계’와 동일하다)는 타인의 소유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선으로서 지주가 다른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선을 지칭하고, 동일 지주의 소유에 속하는 1필지와 1필지의 한계 및 조사 시행지와 조사 미시행지 사이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역선은 사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하다면 그 경계는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산하오조(산하오조)는 1916. 11. 12. 서울 구로구 오류동 산 15 임야 2정 6단(이하 ‘산 15 임야’라 한다)과 위 임야 내에 개재(개재)하는 같은 동 산 14 전 1단(300평, 이하 ‘산 14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다음 1919. 1. 6. 개간준공을 원인으로 다시 산 14 토지를 사정받아 산 14 토지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었고, 1925. 2. 1. 구 조선지세령(1914. 3. 16. 제령 제1호, 이하 ‘지세령’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토지로서 산 14 토지를 신고하여 산 14 토지가 같은 동 145-1 전 398평(이하 ‘145-1 토지’라 한다)으로 등록전환되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사실, 위 산하오조와 그로부터 1927. 12. 19. 145-1 토지 및 산 15 임야를 양도받은 고전방지조(고전방지조)는 위와 같이 등록전환한 145-1 토지의 위치 및 경계가 위 임야도의 그것과 다르게 되었음에도 임야도상의 산 14 토지의 경계를 정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전방지조가 1931. 8. 10. 산 15 임야를 산 15-1 임야 1단 7무, 산 15-2 임야 1단 7무, 산 14-3 임야 3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산 15-4 임야 2정 2단 3무로 각 분할함에 있어서도 종전의 임야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경계가 등록되었으며, 그 후 145-1 토지는 지적도의 경계를 기준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임야도에 표시된 산 14 토지의 경계는 모두 위 사정 당시 소유자가 같은 산 15 임야와 연접하여 있었으므로 임야조사에 따른 사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일제시대의 임야조사사업에 따른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은 사정으로 인한 소유자의 확정과는 달리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지세령 제16조 및 제19조 에서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신고 또는 국가의 조사에 따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는 경우 새로이 토지의 현황을 측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먼저 지적도에 등록된 145-1 토지가 뒤늦게 분할된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의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