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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9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경 광주 서구 B, 101동 112호에 있는 주식회사 새한 씨에 이에서 2007년 식 봉고 3 차량 (C)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800만원을 대출하여 36개월 간 매월 20일에 328,751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에 채권 최고액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중고차 할부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 체결 후 할부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던 중, 2015년 초경 위 차량을 D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