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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28 2019가단5471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진주시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