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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725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53.58㎡를 인도하고,

나. 1,842,76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