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경부터 2018. 5.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피해자 데 상트 코리아 주식회사가 독점적 전용 사용권을 보유한 상표인 “DESCENTE”( 상표 등록번호 0066230호 및 0190753호) 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4 색 상 기능성 쿨 반팔 티” 등의 의류 약 42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8. 5. 3. 경 C에게 위 위조 상표 부착 티셔츠를 24,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인 진술서
1. 데 상트 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상표 등록 원부
1. 번개 장터 내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번호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상표법위반) [ 유형의 결정] 지식 재산권 >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피해 미 변제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