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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단1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5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바깥 유리벽면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후 버려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신용카드 4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F 지하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13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의 KB국민카드(I)를 제시하여 G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곳에 서명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4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의 신한카드(J)를 제시하여 G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곳에 서명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정1495]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12. 13. 03:15경 부천시 원미구 K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심야시간 주변통행 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