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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14. 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 텔 레 그램 아이디 ‘B’ 사용자 )으로부터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 (0.01134000 비트 코 인) 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대마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35,5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 (0.13999 비트 코 인) 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13그램을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2. 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물 재배용 텐트 안에 조명기구와 에어컨, 환풍기를 설치한 다음 화분 4개에 각각 대마 종자 4개를 심은 후 텐트에 넣고 물, 비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 4 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 경 성명 불상의 위 대마 판매 책( 텔 레 그램 아이디 ‘B’ 사용자) 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 불상 자가 매수한 대마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위 성명 불상자가 대마를 판매하게 되면 특정 장소에 숨겨 놓는 일명 ‘ 드라 퍼 ’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1. 13: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자함 속에 숨겨 져 있던 액상 대마 127개를 수거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자함 속에 숨겨 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