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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나48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의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는 2010. 4. 7. 매매약정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을가 9호증, 을나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2010. 4. 7. 약정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매매계약이나 2010. 4. 7. 약정은 채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배임 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612 판결 참조), G이나 피고 B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