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10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12.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9:00-21:00경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