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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31 2012고단3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1. 3.에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 03: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소주유소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소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C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 차량 옆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의 허리 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