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 D, E, F, G 등 5필지의 토지소유자, 피고인 A은 건설업자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5필지에 대한 도로포장 공사 등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위 5필지에 길이 533m, 폭 평균 7.8m, 두께 10~15cm의 콘크리트 재질의 도로포장을 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시정명령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9.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2014. 6. 20.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단원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에 콘크리트 재질의 도로포장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무단개발행위지역위치도, 위법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통보, 출장복명서, 원상회복명령 통보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발해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시정명령을 위반한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