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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615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5. 2. 11: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0 소재 교대입구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기의 직진 표시등이 황색 점멸 중인 상태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 건너편의 반대 방향 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전방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인 상태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유턴하던 원고 보조참가인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6. 10.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62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검찰은 2013. 8. 19. 원고 보조참가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신호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3,6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